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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5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충분한 검토’와 ‘상호협력’에 주안점을 둔 것임.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8 발의
발의2016.07.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충분한 검토’와 ‘상호협력’에 주안점을 둔 것임.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사전 승인제도로 기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회보장사업이 제한되거나 기존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검토할 사항으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누락 또는 축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협의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제2항). 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라. 협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2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 설>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제21조제6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 및 운영방안"을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으로, "위원회가"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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