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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우리말 정비를 위해 용어 중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40257찬성
새누리당470133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민병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동대문구을/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