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우리말 정비를 위해 용어 중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4 | 0 | 2 | 57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