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ㆍ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ㆍ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 추가(안 제15조) 1) 법교육 사업의 저변 확대 및 확산 계기 마련 필요성에 따라 ’16년 7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법교육 사업에 대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24찬성
새누리당600021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