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ㆍ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ㆍ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 추가(안 제15조)
1) 법교육 사업의 저변 확대 및 확산 계기 마련 필요성에 따라 ’16년 7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법교육 사업에 대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