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6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7.06.19
위원회 회부2017.06.20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ㆍ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ㆍ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 추가(안 제15조)
1) 법교육 사업의 저변 확대 및 확산 계기 마련 필요성에 따라 ’16년 7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법교육 사업에 대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법교육 업무”를 추가함.
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규정 신설(안 제32조제4항)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정변경으로 부과된 준수사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규정은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ㆍ변경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 정비(안 제42조제2항 신설)
1) 「형법」 개정으로 기존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유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보호장구 규정 개선(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1)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ㆍ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인ㆍ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장구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현행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보호장구의 사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함.
마.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 정비(안 제51조 및 제63조)
1) 현행 규정은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으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여죄로 보호관찰 등의 기간보다 단기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종래의 보호관찰 등이 종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2)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를 종료 사유에서 삭제함.
바. 보호관찰 정지 제도 정비(안 제53조)
1) 「형법」 제76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보호관찰이 정지될 경우,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형 집행이 종료되어도 보호관찰은 여전히 정지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2) 가석방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소재불명 되는 경우 보호관찰 정지 대상에서 제외함.
사.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안 제55조의4 신설 및 제64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실태 등을 파악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해당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3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17 / 24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 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 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1. 수갑2. 포승3. 전자충격기4. 가스총②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보호장구의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2. 포승3. 보호대(帶)4. 가스총5. 전자충격기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신 설>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7.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신 설>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 설>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① 사회봉사ㆍ수강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신 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제64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4조(준용 규정)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1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위반하는 등"을 "위반하거나"로, "추가하거나 변경"을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형의"를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5절의2(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보호장구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보호대(帶)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5조의4,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5조의2, 제46조"를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