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치매환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