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개정 조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며,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1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1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1 | 8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