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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개정 조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며,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물류단지 재정비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률해석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145찬성
새누리당450140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