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정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첫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1 | 1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