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며,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장기등’의 범위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라목 신설).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항제2호).
라.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5 | 1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