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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며,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장기등’의 범위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라목 신설).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항제2호). 라.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451134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