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승인 및 보고 관련 규정 추가 및 해당 임직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의 협회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를 대체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관리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삭제 및 제21조의2 신설).
나.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명령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다. 특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3 | 34 | 찬성 |
| 새누리당 | 43 | 1 | 6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