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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승인 및 보고 관련 규정 추가 및 해당 임직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의 협회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를 대체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관리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삭제 및 제21조의2 신설). 나.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명령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다. 특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334찬성
새누리당431634찬성
국민의당24007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