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승인 및 보고 관련 규정 추가 및 해당 임직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의 협회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를 대체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관리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삭제 및 제21조의2 신설).
나.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명령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다. 특수법인이라는 관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부의 승인 및 보고를 받도록 하고, 관리원 임직원에 대해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5 신설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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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8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①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3.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신 설>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계획2. 세입ㆍ세출예산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의 결산2. 사업실적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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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08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협회의"를 "관리원의"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자는"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을 "제21조의2제5항을"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리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3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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