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제34조 및 제39조). 둘째,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례와 같이 정비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셋째, 현행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시행령으로 보다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12찬성
새누리당700111찬성
국민의당28012찬성
국민의힘2201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