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7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제34조 및 제39조).
둘째,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등 조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고,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례와 같이 정비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셋째, 현행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시행령으로 보다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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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8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4 / 3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3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ㆍ환급 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생 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신 설>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제32조제4항제1호 중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를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한다.
제3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