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轉院)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