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轉院)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고의…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轉院)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되는 일이 있었음.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4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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