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3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56 | 0 | 0 | 48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1 | 2 | 기권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손솔 | 진보당 | 비례대표 | 찬성 | 기권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