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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225찬성
국민의힘59004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