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7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09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1조 (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9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 변상)"을 "(훈련비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사람은"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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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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