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ㆍ정신적 부담만 있고 제공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08.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개인에게 있어 물질적ㆍ정신적 부담만 있고 제공된 선택권은 일정 조정뿐인 강제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석으로 치부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과거 개정으로 학교의 장에게는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되었으나, 정작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옴.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개정). 1) 현행법상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가 “학교의 장”에 한정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출결을 집계하는 교직원에게는 금지 규범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최근 고발된 사건에서조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교직원들이 의무 없음으로 오해하고 도덕적 해이로서 불이익 처우를 이어갈 여지가 형성됨. 3) 학교의 장에 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현장에서 금지 의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개정). 1) 4개월 내외로 학기가 운영되고 출결을 집계하는 대학 학사제도를 고려할 때, 짧으면 6개월, 길면 수년이 소요되는 형사재판절차를 통해서는 즉각적인 처벌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긴 시간 끝에 판결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학기가 지나 확정된 피해자의 출결을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책임주의적 관점에서 학교를 대표해 소속 구성원 전체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학교의 장의 법률 위반과, 교직원 개인의 법률 위반을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교직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대신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형사처벌 대비 신속한 결과와 그에 따른 교정효과를 마련하는 한편, 그 지위와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임. 가) 500만원의 과태료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타 입법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의 배우자출산휴가의 미지급 또는 무급 조치 등의 불리한 처우 위반, 같은 항 제8호의 가족돌봄휴가 불허 등의 불리한 처우 위반) 등을 참조하여 적정 수준을 도출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09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1조 (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9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 변상)"을 "(훈련비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사람은"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