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030찬성
국민의힘910013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