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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3조제7항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함(제53조의3). 라.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