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3.06
법사위 회부2020.03.06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3조제7항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함(제53조의3).
라.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제53조의4).
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제154조 및 제156조).
바.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1항제8호 신설).
사.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1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0 / 6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신 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신 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 설>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신 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 33. (생 략)
24. ∼ 33. (현행과 같음)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삭 제>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삭 제>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삭 제>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삭 제>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 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 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 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 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 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 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신 설>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신 설>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삭 제>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삭 제>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신 설>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의 과태료: 교육감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의 과태료: 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가목 중 "유치원"을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설립된 학원"을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의3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로, "운영 또는 운전을"을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을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제53조의2를"을 각각 "제53조의5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4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제156조제3호 중 "제53조의2"를 "제53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 중 "운전하게"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주차"를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을 "제52조제1항·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4호의3·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제4호의4·제4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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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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