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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00021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