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9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04
위원회 의결2026.02.04
발의2026.02.05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9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생 략)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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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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