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2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9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생 략)
제7조(관할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제1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도 포함한다)은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그 지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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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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