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2 | 1 | 2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