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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매우 엄정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시험 보려는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연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국가와 충분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미리 언어 또는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의 문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27찬성
새누리당521229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