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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영역의 사회공헌적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 명목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등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법에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14찬성
새누리당690018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211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