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8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영역의 사회공헌적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 명목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등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01
위원회 의결2016.12.01
법사위 회부2016.12.01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영역의 사회공헌적 활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 명목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등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법에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3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3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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