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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4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에 따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는 것을 내세워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봉사활동에 참가시키거나 그 참가를 알선하는 일들이 종종…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0 발의
발의2016.09.20

무슨 법안인가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에 따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는 것을 내세워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봉사활동에 참가시키거나 그 참가를 알선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3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3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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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