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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28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 하지만 개인의 예술적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9 발의
발의2016.07.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 하지만 개인의 예술적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원봉사를 빌미로 이른바 열정페이 내지는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假裝)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2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3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3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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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