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둘째,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2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3 | 1 | 2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1 | 1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