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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둘째,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234찬성
새누리당531230찬성
국민의당211110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상수무소속인천 계양구강화갑/인천 서구강화군을/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반대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반대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