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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8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0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둘째,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청장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자금융자)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 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융자)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 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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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1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23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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