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7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는 그 무기체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방위사업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② (생 략)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자금융자)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 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융자) ①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 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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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1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23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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