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대상에는 건축협정,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위 법령 위임근거 신설
1) 빈집등과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2) 토지등소유자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송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