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78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대상에는 건축협정,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9.02.22
위원회 회부2019.02.25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대상에는 건축협정,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위 법령 위임근거 신설
1) 빈집등과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2)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다.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함(안 제54조제7항 및 제58조).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을 인·허가 의제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5조제1항제3호·제10호, 같은 항 제13호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6조).
바. 경쟁입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6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22 / 5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② (생 략)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② (생 략)
제7조(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생 략)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 ⑤ (생 략)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신 설>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② (생 략)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신 설>
가.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지정ㆍ고시
<신 설>
나.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신 설>
다.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 의 토지등소유자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토지등소유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 ③ (생 략)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4조(감독 등) ① ∼ ⑥ (생 략)
제54조(감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분양주택 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 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49조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정비구역 지정"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1) 중 "재건축사업"을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지정ㆍ고시
나.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다.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제42조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의 선임"을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법률 제1638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전단 중 "제36조를,"을 "제36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로 한다.
제58조 중 "조합임원"을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으로,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직원은"으로 한다.
제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양주택"을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으로 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