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또한, 2014년 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년 28만2,600원, 2016년 28만4,010원, 2017년 28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액을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2 | 34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