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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또한, 2014년 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년 28만2,600원, 2016년 28만4,010원, 2017년 28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액을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234찬성
새누리당610120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