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4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07.03
위원회 회부2017.07.04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이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9,000원이었기 때문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050원까지 인상되어, 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또한, 2014년 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년 28만2,600원, 2016년 28만4,010원, 2017년 28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액을 매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액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하도록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인 경우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의 개정 없이 동 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에서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가능성이 발생함.
따라서 동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5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5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