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3조제7호).
나.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1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