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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3조제7호). 나.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23찬성
새누리당560026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