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5년 개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중 5급 이상 중상이자(重傷痍者)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인정하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상이자인 특수임무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기로 함(안 제24조의2제4항 및 부칙 제2조)
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