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 선거”라 함)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됨.
하지만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사(死)표를 줄이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2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하함.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9 | 3 | 2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