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으로, 정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금융ㆍ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의 미납 중간예납세액 징수 (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나. 교육세 납세의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0 | 1 | 2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2 | 0 | 1 | 0 | 찬성 |
| 국민의힘 | 26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