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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오염토양 반출정화와 관련해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 제15조의8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5조의3). 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139찬성
새누리당460036찬성
국민의당160015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2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