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오염토양 반출정화와 관련해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 제15조의8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5조의3).
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