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6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1.29
위원회 회부2017.11.30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2.27
법사위 회부2018.02.27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합적 토양오염이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출정화를 포함한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오염토양 반출정화와 관련해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 제15조의8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5조의3).
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8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8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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