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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339찬성
새누리당510033찬성
국민의당191011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반대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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