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8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3.29
발의2018.03.30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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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8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70 / 11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삭제)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 위치정보사업자 ”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호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 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지ㆍ폐지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신 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호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의 종류 및 내용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호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 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 은 1년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 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 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위치정보사업자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 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ㆍ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4.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7.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때
<신 설>
8.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 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 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 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생 략)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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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 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 ③ (생 략)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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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에 한한다)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신 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5. 제15조제2항 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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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2. 제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ㆍ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 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ㆍ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7항 또는 제9조제3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5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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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는"을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에 한한다"를 "법인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그 변경으로"를 "변경으로 인하여"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각각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폐지 명령"을 "폐지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양수인"을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으로, "양도인"을 "양도인, 피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사항 및"을 "사항,"으로, "세부심사기준"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②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개인위치정보사업자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승인
2.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하려는 날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휴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휴업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 및 폐업일자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ㆍ폐업 사실의 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을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및 내용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가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각각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지위"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휴지ㆍ폐지"를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휴지"를 각각 "휴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휴지"를 각각 "휴업"으로,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지"를 각각 "폐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폐지"를 각각 "폐업"으로,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치정보사업자등이"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속임수"를 "거짓이나"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 경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나.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다. 제11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치정보사업자등을"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여하는"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으로, "대여받는"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으로, "고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확인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시설에 한한다"를 "시설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호출에 한한다"를 "호출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단서에 한한다"를 "단서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속임수"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속임수"를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속임수"를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제15조제2항"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4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얻지"를 "받지"로, "휴지하거나 폐지한"을 "휴업하거나 폐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으로, "휴지ㆍ폐지를"을 "휴업ㆍ폐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으로, "고지하지"를 "알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7항 또는 제9조제3항"을 "제5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으로,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소상공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약관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가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 후단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