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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주요내용 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나.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335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