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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주요내용 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나.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2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4.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간이조정) ①·② (생 략)
제33조의2(간이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신 설>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2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를 "판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를 "보건의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를 "소비자권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를 "대학이나"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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