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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분의 2로 구성하는 등 각 분야별 조정위원 정수를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정부 구성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31 발의
발의2019.05.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5분의 2로 구성하는 등 각 분야별 조정위원 정수를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직된 조정위원 정수 규정으로 인해 융통성 있는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정부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각 조정부 구성시에는 현행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각 분야별 구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예방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2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7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외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4.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간이조정) ①·② (생 략)
제33조의2(간이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신 설>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2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를 "판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를 "보건의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를 "소비자권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를 "대학이나"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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