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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1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