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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0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4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5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제41조제1항제2호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한다. 제5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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