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0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산림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 안전 관리 및 국가책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9 발의
발의2019.04.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들어 산림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 안전 관리 및 국가책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최근 발생된 강원도 산불화재에서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소방관 및 다른 화재진화 인력과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데 기여했고 산불재난에 전문적인 대응인력으로서 활약하였음.
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상시적 고용이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4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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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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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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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제41조제1항제2호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한다.
제5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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